흔히들 노란딱지라고 하지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는 사실이겠지만, 노란딱지가 의미하는 바는 꽤나 큽니다. 노란 딱지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해제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모은 분들께 한하여, 영상의 중간중간에 배너광고 및 영상 광고를 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시청자들이 시청하게되거나 클릭하면, 일정한 수익이 영상 제작자에게 보내지게 되지요. 이게 바로 유튜브의 수익구조입니다.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상품의 광고를 위해 일정 비용을 유튜브에 제출하고, 유튜브는 해당 상품의 주제와 연관되는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자동적으로 광고를 삽입합니다. 게임 유튜버 분들에게는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 게임이라던가, 새로운 컨텐츠를 패치하여 리뉴얼된 pc게임 등, 유튜버와 관련된 내용의 광고가 게재됩니다.
하지만 광고주들도 아무 영상에 본인들의 광고비를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광고주 친화정책입니다. 크리에이터가 광고주들이 원하지 않는 주제의 영상을 올리게 되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1차적으로 자동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심사에서 부합하지 않는 영상들이 광고제한, 즉 노란딱지 처리가 됩니다.
광고게재 제한 처리가 되는 주제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불법 컨텐츠, 성인 컨텐츠, 그리고 혐오 컨텐츠 등이 있습니다. 또다른 예로는 가짜뉴스나 동물학대영상, 그리고 공격적인 발언이 많이 포함된 컨텐츠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광고게재 제한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적 제재입니다.
유튜브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분간 통합 400여시간에 달하는 영상이 올라오는 만큼 컨텐츠를 일일히 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한 1차 검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독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이용 수칙을 완벽히 준수한 영상들이라도 광고게재 제한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영상 제재에 대한 직접 검토요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에는 영상의 내용에 문제만 없다면, 바로 광고게재 제한 조치를 해제해준다고 하네요.
영상 컨텐츠는 다른 컨텐츠들과는 다르게 컨텐츠 제작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힘들게 만든 영상이 성과를 낼 수 없게되는 것 만큼 허탈한 일도 없겠지요?
모쪼록 업로드한 영상이 노란딱지에 걸려 광고가 나오지 않게 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수정하거나 재검토 요청을 해서 노력에 걸맞는 성과를 내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