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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신고방법 및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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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주차위반 및 상습 불법주차

물론 지하주차장이나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된 건물 혹은 아파트라면 불편이 적겠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나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직장 혹은 자택이 있으신 분들께는 타인의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심할경우는 자택의 대문 앞에 대놓고 차를 대고 가는 사람들도 있으나 간단한 신고방법을 알지 못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2019년, 일부 법의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불법주차 및 주차위반에 대한 민원과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

제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주민신고제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휴대폰 사진촬영을 통해 주차위반 및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차에 붙어있는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하여 항의를 했지만, 그마저도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되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운전자들에 대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간단한 어플 설치로 이루어지는 직접신고

일반 휴대폰은 플레이스토어 어플설치에서, 그리고 아이폰은 앱스토어 검색창에 안전신문고 어플을 검색해줍니다. 간단한 절차를 마치고 신고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고 방법으로 미디어 선택이 나오는데 사진촬영 및 사진선택, 그리고 동영상 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디오 촬영 및 비디오 선택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전 자체적으로 어플에서 위치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보다 정확한 신고를 위한 절차이므로 기다려줍니다. 또한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최소한 두 장 필요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약 1분 간격으로 두세장 정도 찍어서 전송한 후, 신고 내용 란에 주차위반이 발생한 위치 등 신고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 및 절차

아쉽게도 파파라치와 같이 신고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로 인해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다만, 주차위반에 대한 위반 범칙금은 차량 운전자에게 꼬박꼬박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쪼록 자신만의 편의를 위한 이기적인 주차위반 행위가 조금씩이나마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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