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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종류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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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지원 - 활동지원급여란?

활동지원급여란 단순히 보조금에 해당하는 지원이 아닙니다.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지원분야를 지칭하는 말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수급자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보조 - 전문 활동 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보조, 가사활동, 이동 보조등을 지원함

방문목욕 - 활동지원 지원사 및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동 목욕서비스) 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 활동지원 간호사 등이 전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의료 상담 혹은 진료를 보조

기타지원급여 - 기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단 (예시. 야간보호 등)

 

 

지원대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 한하여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혼자서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제한사항이 있는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요양보험 혜택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각각의 제도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65세 미만의 활동급여 수급자가 65세 이상에 해당되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인정 등을 포기한 경우에 활동지원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인 혹은 해당인의 대리인이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양식 및 신청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신청 절차는 신청, 심사, 결과 순으로 정해져 있으며, 방문조사 및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경우 본인부담금 납부 후 복지 카드 등록 및 발급, 모니터링, 복지서비스 제공 순의 절차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활동급여는 활동지원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 개시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지급구간 표

수급자는 해당 표에 기입된 종합점수평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한도액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은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42점 미만에 해당하는 미달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례 구간, 지원금액 610,000 원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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