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술작품 뿐만아니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글, 사진 등 거의 모든 컨텐츠에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을 언제 따져봐야 하는가?
저는 대학생 이후부터라면 저작권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을 지나 대학생이 되면 대학 발표 과제, 레포트, 팀플활동 등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 일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해당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사진을 발췌하거나, ppt 템플릿을 사용하는 등 타인이 만들어둔 창작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폭넓게 생각하자면 순수히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쓴 글이 아니고서야 타인의 창작물을 부득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원작자의 허락을 맡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따지지 않고,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원작자가 어느정도 허락을 한 경우와 순수히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대학교에서 발표를 위해 자주 만드는 PPT를 예로 들어보면, 보다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자 PPT를 잘 다루는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예쁜 PPT 다운로드' 라고 검색하면, 많은 예시가 나오죠.
그리고 해당 검색어를 통해 들어가보면, 원작자가 이미 저작권과 사용권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터마크가 포함됨에 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되, 2차 가공 및 배포는 금지합니다' 등의 문구이지요. 사실상 해당하는 문구가 어느 정도의 사용권을 인정한다 라는 허락과 같은 의미입니다.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저작권의 위배는 보통 권리의 침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진을 남이 맘대로 쓰거나(초상권), 내가 만든 작품을 남이 베껴 팔거나(재산권) 처럼, 원작자의 창작물을 허가없이 사용함으로써, 원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죠.
하지만 타인 배포가 전혀 없는 개인소장용이라던가, 권리 침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용도의 사용이라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에 대한 사용은 어느정도는 묵인됩니다. 물론 출처는 명확하게 남겨야 하지만요.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올려둔 멋진 사진을 다른 곳에 올리지 않고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만 해둔다던가, 순수히 해당 작가를 좋아하고, 작품을 타인에게 소개시켜주고픈 마음에 작가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던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당사자가 거부의사를 표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이정도는 대부분 용인됩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컨텐츠를 사용하는 방법
1. 창작물 중, 저작권자가 사용해도 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경우
2. 창작물 중,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어느정도 자유화 한 사이트에 등재된 컨텐츠
3.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사용용도와 목적을 밝히고, 허락을 받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는 위의 세 경우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애초에 저작권자가 배포 및 공유의 목적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많아서 2차 가공 및 배포를 통한 영리행위정도가 아니고서야 비영리적 목적으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사진을 예로 들면 pixabay나 unsplash와 같은 사이트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CC0과 같은 표기처럼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2차가공 및 상업사용을 허락하는 이미지들이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혹 필요하신 사진이 있는데 직접 촬영하거나 만들기 어렵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찾아보세요.
세번째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작품을 소개하고 사용하고 싶은데 해당 작품의 작가에게 문의하여 허락을 받는다면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요.
올바른 저작권 지식이 중요한 이유
저작권이 왜 중요한가? 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설득력있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권리 또한 보장받기 위해서'
제 3자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국에는 내 권리조차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막말로 내가 저작권을 지키지 않는데 남들이 내 얼굴사진을 도용하고, 내가 쓴 글을 베껴가고, 내가 만든 작품을 똑같이 만들어 팔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필요한 자료의 적절한 사용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앞서 누가 해당 자료를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고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하세요.
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타인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하고, 타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나의 권리 또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