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지,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 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시기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온라인 열람을 통해 확인해야 하죠. 물론 부동산에서 확인시켜주긴 합니다만, 매번 갱신시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등기부등본 발급 혹은 열람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할 때 보통은 부동산 거래를 위한 경우가 많은데요. 매매 혹은 전월세 거래 시 건물주의 명의가 동일한지, 해당 부동산에 융자나 빚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다음 혹은 기타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인터넷 주소는 iros.go.kr
접속하게 되면 로그인을 위해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물론 설치하지 않으면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없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설치해주세요.
로그인 전 화면을 확인해 보면 열람 및 발급 메뉴가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절차에 따라 나뉘었을 뿐, 둘 다 동일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수수료 : 700 원
- 발급 수수료 : 1000 원
주의하실 점은 발급 창이 아닌 열람 창에서 보여지는 등기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 확인이 아닌 제출 및 보관용 등기증명서는 꼭 발급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종류의 구분, 소재지의 시/도, 주소지의 정보를 선택한 후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하면 고유번호와 등기구분, 소재와 지번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하단 고유번호에서 구분 및 소재지번을 확인하신 뒤, 우측의 선택을 누르면 됩니다.
해당 창의 소유자 란을 보면 사진 상에는 별표로 지워져 있으나 실제로 조회하면 이름을 제외한 성은 표기됩니다.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주 이름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후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열람 및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람 : 700원 / 발급 : 1000원
결제를 완료하면 이렇게 열람전용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발급용의 경우에는 하단부에 고유 코드가 숨겨진 문양이 함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거래 당일 및 전후에 간단하게 열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해당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는 것 또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는 굳이 부동산에 방문하시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열람 혹은 발급하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