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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시 부과되는 22%의 세금, 제세공과금 |
TV 홈쇼핑 채널을 시청하다보면 심심찮게 멋진 경품이나, 판매 상품을 공짜로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경품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따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세공과금이다.
제세공과금은 불로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한 비율로 부과된다.
<제세공과금>
기타소득세 20% + 주민세 2% = 22%
따라서 10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는 경품을 제공하는 측에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22만원을 보내야 한다.
세무서를 통한 세금 신고는 경품 제공자 측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품 당첨자가 경품을 받기 위해서는 경품 제공자 측에 제세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짜로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너무 좋아하진 말자.
물론 당첨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비싼 경품인 만큼 비싼 제세공과금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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